현대생명은 신체적 결함 때문에 보험가입에 "차별대우"를 받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29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결함이 있는 특정 부위에 대해서는 보험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부위 부담보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 방식을 적용키 위해 지정한 신체부위는 위.십이지장.대장 등 35개이며 이 가운데 2개까지 보험보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신체 결함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받는 "할증법"이나 보험금을 덜 주는 "삭감법"등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특정부위 부담보법"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