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은행의 퇴직자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가입 한달만에 사망, 유족들이 2억원의 보험금을 탔다.

27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2천만원짜리 퇴직자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한 이모(61.여.경기 안산시)씨는 한달뒤인 2월25일 택시를 타고 가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사망했다는 것.

유족들은 이달초 이씨의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보험금 2억원을 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20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급된 2억원의 보험금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택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퇴직자우대 정기예금을 판매하면서 부대 서비스로 사망시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삼성화재 상해보험에 고객을 가입시켜 주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