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의 방문판매를 통해 실적 위주로 무리하게 보험을 모집하고 있는 데다 가급적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4~12월까지 9개월간 처리한 보험분야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 기간중 접수된 6천1백55건의 보험관련 상담 가운데 피해구제 단계로 넘어간 민원은 4백62건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손해보험이 52.8%를 차지해 생명보험 보다 많았다.

손해보험 중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민원이 70.5%로 대부분이었고 생명보험은 보장성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55.4%로 절반을 넘었다.

피해유형을 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생긴 분쟁이 91건(37.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보험금이 너무 작다며 금액을 놓고 벌어진 분쟁이 80건(32.8%),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놓고 벌어진 싸움이 23건(9.4%)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한 가족이 다쳤을 경우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보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모집의 적법성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22.8%로 가장 많았다.

상품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광고로 계약자를 끌어들이거나 보험에 든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 다음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사가 실효예고 통지도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해버리는 등 계약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17.8%를 차지했다.

통지의무 위반 사례도 12.0%나 됐다.

생.손보와 공제 전체로 치면 책임여부를 둘러싼 분쟁(29%)과 보험금액 분쟁(24.0%) 계약의 유효성 논란(12.1%)이 대부분이었다.

소보원은 이같이 보험분쟁이 많은 것은 모집인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실적위주 모집관행이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약관과 사고 때의 보상내용 등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는 것도 한 요인이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보험에 가입할 때 모집인의 설명을 듣고 나서 보험회사가 발급한 자료를 통해 설명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질병경력이나 주소지변경 등 가입자가 회사측에 반드시 알리도록 돼있는 사항을 잊지말아야 보험금 산정때 손해를 보지않는다고 덧붙였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상법상 규정에 따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권리가 소멸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수태 소비자보호원 법무.보험팀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사고를 내도 자손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