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각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격 완화로 신규 가입자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은행별로 상품내용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은행들이 실시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청약통장금리 상향조정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현재 7.0%(청약예금),7.5%(청약부금)의 금리를 8.0%,9.5%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정액 이상을 불입하면 잔액을 대출해주거나 주택자금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흥은행의 경우 가족중 2인 이상이 가입할 경우에는 추가로 금리 0.2%를 얹어준다.

청약부금 가입자 중 30세 미만 근로자,대학생,장애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한미은행은 같은 사업장에서 5인이상이 동시에 가입하거나,가족중 2인 이상이 가입할 경우,또는 30세 미만 청약부금 가입자에게는 0.3%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타은행을 통해 납입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외환은행은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에 이자를 약정이율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이벤트도 준비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3~6월 가입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승용차와 고급 냉장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흥은행은 3,4월 동안 10명을 뽑아 아파트 분양후 중도금을 0.1%의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4백명을 추첨해 현금 주택구입 장려금 1백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3월1일부터 4개월간 신용카드 신규.기존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빛은행과 주택은행은 무료보험을 마련했다.

한빛은행은 3~4월 가입자 전원에게 1천만원의 가재도구 화재보험에 가입시켜준다.

또 이사비용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경봉 기자 kg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