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새로 자격증을 얻는 세무사에 대해서도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22일 "공공성이 강한 전문인 단체는 공익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회 명칭을 가진 단순한 이익단체와 공익단체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종태 세무사회 회장도 최근 대한상의에서 한국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규제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가입 제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의 이같은 입장은 각종 자격증으로 활동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에 대해 회원가입을 임의화하라고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세무사협회 뿐 아니라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관세사회 등 아직까지 회원가입 조항에 임의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4개 전문자격자협회에 대해서도 임의가입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협회 임의가입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담합"혐의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세무사회가 의무가입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