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주거지의 마구잡이식 건축을 억제하는 방안을,농림부가 농지의 불법 전용을 엄벌하겠다는 방안을 각각 내놓았다.

그런가 하면 시민단체인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수도권 도시의 난개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내기로 했다.

정부의 조치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국토개발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아무 곳에나 고층 아파트가 덜렁 들어서며 준농림지에 러브호텔과 가든이라는 이름의 대형 음식점이 경쟁하듯 세워지는 가운데 주거지역의 고밀도 개발로 인해 교통난,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도시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조치는 너무 늦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국적으로 이런 난개발이 일상화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고,그 폐해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지금껏 방치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건교부가 발표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의 건물층수와 용적률을 낮추는 한편 전용 주거지역은 2종류로,일반 주거지역은 3종류로 세분하고 건축기준을 차별화하는 내용이다.

주택의 공급보다 주거의 질에 치중하겠다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대도시의 주거지역에 들어선 대형 음식점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폐차장 등과 단독주택가에 괴물처럼 서있는 "나홀로 고층 아파트" 등을 생각하면 주거지의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권장하던 일반 주거지역의 구분을 전국의 시.읍.면 소재지의 모든 도시계획 지역으로 확대,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화한 것도 전국적인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농지의 불법전용에 실형을 선고하도록 사직당국에 건의하겠다는 방침 역시 갈수록 떨어지는 식량자급률과 탈법 및 편법적 전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개발을 제한당하는 지주와 업자들이 반발할 것이고,되도록 개발사업을 많이 벌임으로써 유권자의 인기는 물론 세수증대까지 노리는 자치단체장들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오늘의 난개발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조장 내지는 묵인한 마당에 시행령의 개정안대로 지역별 주거지역의 구분과 시행시기 등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겨줄 경우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지방자치가 대세임은 분명하지만 권한을 올바로 사용할 여건이 될 때까지 그 이양을 보류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의 종합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중앙정부가 더 깊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