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종합금융회사가 합쳐 은행이 되거나 증권사와 종금사가 통합돼 증권회사가 되면 종금업무 전체를 할 수 있게 된다.

합병을 추진하는 금융회사들은 정부로부터 부실채권 매입,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증자 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유가증권 매입,국유재산 현물출자, 후순위채 매입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과 종금사가 합쳐 은행이 되는 경우 종금사 업무중 어음분야만을 할 수 있다.

또 증권사와 종금사가 통합돼 증권회사가 되면 종금업무중 어음할인및 매출을 제외한 업무만을 할 수 있다.

최중경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금융회사간 합병과 이에 따른 대형화,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합병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넓혀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은행이 증권을 합병한 경우 증권업무 가운데 유가증권위탁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종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보유 국채 <>정부보증 국공채권 <>금융회사발행 후순위채권 등을 매입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어음교환소 등 공공기관에도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현재 금감위는 감독대상 금융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