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부가 금융회사에서 받는 이자소득이나 보험차익 배당이익 등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더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세율은 4천만원 초과금액에 따라 10~40%가 적용된다.

초과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10%,4천만원 이하라면 20%,8천만원 이하라면 30%,8천만원 초과일때는 4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내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1억3천만원이라면 4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원천징수(세율 15%)로 내고 나머지 9천만원은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분리과세 상품이란 이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이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자소득 등을 금융소득에 포함해 함께 세금을 낼 것인지,따로 세금을 납부(분리과세)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기가 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적금이 해당된다.

또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발행했던 고용안정채권 등 비실명채권도 이같은 효과가 있다.

이밖에 법으로 보장되는 비과세금융상품의 이자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분리과세 세율은 30%로 높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억2천만원 언저리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세율면에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오히려 세금을 더 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국세청에 소득내역이 통보된다는 점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고객도 많다.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얼마되지 않아 분리과세 세율인 30%를 적용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지만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 93년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준비에 들어가 96년부터 시행됐었다.

97년 12월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회복을 위해 실시가 유보됐다가 다시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회피수단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