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3월5일)도 지났다.

따뜻한 햇빛을 찾아 야외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서울에서 가깝고 풍광이 괜찮은 교외로 나가면 이런 곳에 전원주택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긴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작정해도 인.허가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땐 단지형 전원주택에 눈을 돌려보자.단지형 전원주택은 개발업체가 준농림지를 매입한 다음 전용허가를 받아 필지별로 분할판매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싸고 번거로운 인.허가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체육공간 방범시설 등 부대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단지형 전원주택의 매물은 적지않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 용인을 비롯 남양주 광주 김포 양평 파주 등 수도권에서만 40여곳 9백여가구가 분양되고 있다.

남양주시 수동 진접 화도면 일대와 용인시 수지 구성 양지면 등에서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단지형 전원주택의 대지는 보통 1백~2백평정도다.

건축비는 평당 2백만~3백만원선.

자재나 기반시설에 따라 평당 3백50만~4백만원선을 잡으면 무리가 없다.

단지형 전원주택을 고를때는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선 등기이전 가능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필지마다 주택의 건축공정이 30%를 넘긴 후 준공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한 가구라도 덜 지어졌다면 그만큼 소유권 이전이 늦어진다.

단지형 전원주택은 공공시설이 많은 만큼 가구별 전용면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이에따라 필지당 전용률을 꼭 따져봐야 한다.

공사현장을 방문,공사진행 상황과 입지여건 도로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가까운 생활편익시설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한적한 곳에 있는 전원주택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때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만큼 방범에선 개별 전원주택보다 낫지만 입주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미리 챙겨봐야 한다.

영세업체들의 경우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금력 부족으로 부도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 김호영 기자 hy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