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방침(본보 10일자 1면 보도)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증권투자자들의 양도차익에도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논란이 많았던 자본이득 과세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증권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고 하겠다.

재경부가 확정한 제3시장 양도차익 과세제도는 현행 세법이 양도차익 비과세혜택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제한하고 있는데서 온 일견 당연한 조치이다.

한달에 한번씩 매매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차익에 대해서는 대기업주식은 20%,중소기업 주식은 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내라는게 골자다.

물론 1년 단위로 연중 매매내역을 종합해 다시 신고하되 이때 전체 손익을 계산해 손실을 보았다면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겠지만,제3시장 과세방침이 증권매매 관련세제 전반에 대한 정밀한 검토 작업을 거친 결과였는지는 매우 의심스런 것도 사실이다.

일반투자자의 증권매매에 대해서 굳이 비과세 혜택을 주어왔던 것은 표준화된 증권시장에서 자신의 투자위험을 담보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에까지 과세하게 되면 증권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겠지만 유독 제3시장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시비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본다.

양도차익 과세에 추가해 0.5%의 거래세까지 매긴다면 제3시장 투자자들은 코스닥과 다를바 없는 시장에서 2중 3중의 세금만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겠다.

주식 양도세는 미국에서조차 자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터에 정부가 무슨 방법으로 자진신고와 성실 납부를 유도할지도 궁금하다.

제3시장에 대한 과세가 주식과세제도 전반에 대한 실험으로서의 의미도 적지않은 만큼 세심한 준비는 물론 주가에 주는 영향등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