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13일부터 기존 보험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도 자필서명으로 효력이 인정돼 다음달께부터 인터넷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현재 기존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일부 허용되고 있는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을 오는 13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계약자 <>사전에 동의한 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 판매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과 약정내용을 음성녹음해 분쟁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금감위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를 허용하면서 무허가 사업자의 영업이나 사기, 허위과장광고 등에 의한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몰에는 반드시 청약시 유의사항이나 보험계약자 보호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인터넷 보험판매는 전자서명 인증절차를 정비하는데 시일이 필요해 다음달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