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각 그룹에 대해 신용공여한도(은행 자기자본의 25%)를 넘겨 대출해준 금액이 4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들은 유예기간인 오는 2002년말까지 여신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41개 은행(23개 외국은행 지점 포함)에서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를 넘긴 초과대출금이 15개 계열,42조9천8백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5대그룹의 한도초과분이 41조3천9백90억원으로 전체의 96.3%에 달해 은행여신이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대우의 한도초과여신은 전체의 4분의 1인 10조5천3백38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한빛은행이 5개 그룹에 한도를 넘겨 13조3천3백11억원을 대출해줬다.

이어 조흥은행이 7조9천3백86억원(4개 그룹), 외환은행 7조4천2백75억원(5개), 하나은행 4조7천22억원(4개), 제일은행 2조8천5백55억원(3개) 등의 순이었다.

주택은행을 뺀 10개 시중은행의 한도초과 대출금은 40조7천억원이다.

한미은행은 대우에 1조3천1백94억원을,삼성에 1조2천4백91억원을 각각 초과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위는 은행이 초과대출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줄이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우선 올 1.4분기 감축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금감원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대우 대우홍콩법인 동국무역 세풍 진도 신호제지 신원 등 7개 업체에 대한 은행의 감축계획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이어서 대출금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승인을 보류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