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PET필름에 대해 "반덤핑 관세 계속 부과" 판정을 내렸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PET필름에 대해 소멸재심(sunset review)을 실시한 결과 덤평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PET필름 수출업체들은 13.92-21.50%의 덤핑관세를 최장 5년간 납부하게 됐다.

한국산 PET필름은 지난 91년 6월 처음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후 99년 7월 소멸재심에 들어가 이번에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소멸재심은 미국 상무부가 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에 대해 5년마다 규제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PET필름 수출업체인 SKC는 "지난해 미국 애틀랜타주에 연산 5만톤 규모의 현지 공장을 세워 수출물량을 모두 현지생산물량으로 대체하고있다"며 하반기부터는 덤핑판정 피해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산 PET필름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6천4백만달러로 일본에 이어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주병 기자 jbpark@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