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0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이 "적정"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한국회계연구원에서 열린 조찬강연을 통해 "외부감사결과 적정미달로 나타난 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이 <>해당기업에 대한 신규여신을 거절하고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회수하며 <>대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적정미달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는 법규로 정할 성격의 사안은 아니지만 금융기관들이 감사의견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제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또 "기업과 외부감사인간의 담합관계를 끊기 위해선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금융기관이 여신부문에서 손실을 입었을 경우엔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회계제도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개선됐지만 일부 기업이 회계정보의 조작을 관행화하고 있는 등 소프트웨어측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