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준씨는 최근 회사가 분사되면서 1억원을 정산받았다.

고씨는 노후에 쓰려고 했던 퇴직금을 당장 받게 되자 선뜻 운용처를 결정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축소된다고 해서 금융회사를 선택하기도 어렵다.

또 우량금융기관으로 여겨지는 금융회사들은 금리가 낮아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씨는 현재 돈을 은행의 수시입출금예금(MMDA)통장에 일시적으로 넣어두고
있는 상태다.

고씨는 한경머니팀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투자상품을 소개해 달라고
자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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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을 굴릴 때는 금리동향을 살피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앞으로 금리흐름에 따라 확정금리형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실적배당
형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가 달라진다.

예치기간도 마찬가지다.

시중금리가 상승추세라면 실적배당상품에 가입하거나 단기상품에 들었다가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시점에 장기확정금리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거나 현수준을 유지한다면 중장기 고정금리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국고채에 투자 =최근 채권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
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고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안전성이 확실하다.

낙찰 수익률도 현재 연 8.5~9.0%수준으로 웬만한 금융상품보다 높은 편이다.

또 요즘처럼 금리인하정책이 계속될 경우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으로 추가 이득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고씨가 채권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연 8.7%이던 시점에 1년만기
국고채를 시장수익률 연 9.0%에 1억원어치를 샀다고 가정해보자.

이 국고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수익률은 그대로 연 9%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 국채금리가 2.0%포인트 떨어진 6.7%였다면 이때 국고채
를 팔면 채권가격으로 1억5백44만원 가량을 받는다.

6개월동안 연 10.91%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채권매각으로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이득까지 얻게 된 것이다.

같은 기간동안 연 8.0%의 복리식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금리변동과 관계
없이 1억4백7만원가량을 받는다.

국고채 투자가 금리변동이 있을 경우 훨씬 투자메리트가 있는 셈이다.

반대로 금리가 오른다면 유통수익률은 하락한다.

이 경우 중도에 매각하지 말고 만기까지 기다리면 된다.

연 9%의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때는 원금을 받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국고채를 사려면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된 은행이나 증권사에 찾아가 국채입찰
을 신청하거나 창구판매를 통해 사는 방법이 있다.

<> 맞춤형 신탁 등도 투자대상 =국고채는 시장에서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기
때문에 환금성은 갖춰져 있다.

그러나 갑자기 돈이 필요할 시점에 국고채 매입가격보다 매각가격이 낮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자산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고씨가 만약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단기 상품을 선택한다면 맞춤형신탁
등 시장금리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그동안 신탁상품은 대우채권 등 부실자산의 영향으로 수익률이 급락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실자산 정리 등으로 클린펀드로 바뀌면서 수익률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맞춤형신탁은 고객 성향에 따라 운용자산
종류및 만기를 선택토록 한 상품이다.

일반신탁상품이 가입기간을 1년이상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3개월이상으로
짧은 것도 장점이다.

맞춤형 신탁은 크게 채권형과 주식형으로 나눠진다.

고씨같이 안정성을 중요시해야하는 고객은 채권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채권형은 부실우려가 없는 국공채 회사채 신용등급A급 이상의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은행에서 우량채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맞춰 가입하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3개월 채권형 상품의 경우 수익률은 연 7~7.6%수준으로 은행권의
3개월짜리 정기예금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예금자보호에도 대응 =예금보호한도 축소가 우려된다면 은행별, 가족명의
별로 2천만원 이하씩 분산 예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예금보호기준은 계좌수에 관계없이 한 금융기관에 동일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 합계액의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해당은행에 대출과 예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대출금액은 차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중 2천만원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대출이 있을 때는 해당은행과 계속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고채 등 채권에 투자하면 예금보호한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은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한경머니 자문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