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재산, 소득, 직업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
를 정하는 제도다.

한도에는 자신이 빌려 쓴 돈까지도 포함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개인의 금융기관별 연대보증 현황을 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각 금융기관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 각 은행은 개인의 재산, 연간소득, 직업 등을 고려해
보증총액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에서 기존의 보증총액과 그 사람의 신용
여신액을 차감해 신규보증제공 가능액을 산출하게 된다.

예컨대 보증총액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된 개인이 이미 2천만원의 연대보증
을 섰고 1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쓰고 있다면 신규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