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A은행의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했다.

그런데 B은행의 신탁배당률이 더 높은 것 같아 B은행의 상품에 가입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다.

답)은행권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비과세저축.신탁,
근로자우대저축.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비과세장기저축은 98년말로 판매가 끝나 지금은 신규 가입할 수 없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은행 등에서
1인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한 은행에 이미 가입했다면 이 상품의 가입기간이 끝났거나 중도 해지해야만
다른 은행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은행별로 금리차이가 있지만 보통 연 10%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가입금액은 1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7년으로 긴게 흠이지만 3년만 지나면 약정이자율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3년만기 적금(연 9.0~9.5% 수준)을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또 근로소득자는 매년 최대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팀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