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곳은 밀집주거지역이다.

그런데 골목을 지나다니다 보면 집 대문이나 담벽이 멀쩡한 곳이 별로 없다.

온갖 광고물이 불법으로 닥지닥지 붙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종업종끼리 서로 상대방 스티커나 벽보를 떼어 낸 뒤 덧붙인
자국들이 볼썽 사납다.

그 뿐만이 아니다.

시내를 거닐다보면 도로변에 서 있는 전신주 역시 무단광고물 때문에 시각
공해가 심하다.

행인들의 발길이 잦은 곳은 보도에까지 부착물을 붙인 곳도 많다.

"무단벽보 천국"이라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가끔 공공근로에 참여한 나이든 분들이 무단부착물 제거를 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부착물이 제대로, 깨끗하게 제거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제거했다손
치더라도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다시 붙이니 헛수고요, 인력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는 "미관 풍치의 유지 및 도시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만 부착물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8조(벌칙)엔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무단 벽보 또는 광고물 부착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불법부착물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계도가 필요하다.

나아가 당국 역시 곳곳에 부착물을 붙일 수 없는 산뜻한 게시판들을 더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박동현 < 서울 관악구 봉천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