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방향은 종래의 1단계에 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질적인 경쟁력향상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다.

특히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은행등 금융기관을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퇴출제도를 선진화시키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은 재무구조개선과
경영실적의 호전만 보더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추진방법에 있어서 시장자율보다 정부의 직접적인 독려가 주류를
이뤘고, 내실보다 외형적인 개혁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가 그동안의 외형적인 기업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술혁신중심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다만 금융 기업 노사 공공등 4대부문 가운데 공공과 노사부문 개혁은
아직도 미흡하고, 특히 정부와 공기업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가 2단계 개혁추진 방향에서 공기업에 대해 과감한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고 아웃소싱과 독립사업단 체제를 확대하는등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겠
다고 밝힌 것은 그같은 지적을 의식한 보완책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이랄수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구체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최근 논란이 된 해외매각 재검토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다.

물론 알려진대로 외화유입이 많아 원화 강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당장 공기업주식을 해외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 내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외국인들에게, 그것도
헐값에 매각하는 것 자체도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나 공기업민영화의 궁극적 목적이 경영효율성 제고라고 볼 때 인수주체
의 내.외국인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동시에 국내 참여기업들에도 지분제한과 같은 규제는 없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밝힌대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등 국민참여기회를 어느정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경영주체가 분명치않은 민영화가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국민주방식의 한전및 포철 민영화를 추진하다 실패한 과거의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주방식이나 일부 주식의 민간매각 등 형식적인 민영화는 본래의 목표인
경영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책임경영을 할수있는 민간주체를 분명히 선정해주는 명실상부한 민영화만이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수 있는 지름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