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예금보호제도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은행 보험 등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예금을 2천만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맡기거나
우량 금융회사로 예금을 옮기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한 연기론을
일축하고 예금보호범위 축소방침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금 전액보장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므로 연장해서는 안된다"며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도 "정부 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액보장이던 예금보호 범위를 2001년부터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 이하만 보장하기로 지난 98년 합의했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환란이후 IMF가 가장 먼저 우리정부에 요구한게
예금 부분보장이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금융구조조정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금보호대상인 자금이 약 6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경우 금융권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예금보장 범위축소를 의식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은행들은 올들어 수신이 1조원 이상씩 늘었다.

만기 6개월이내 단기상품은 올들어 수신이 11조원 가량 증가했다.

해동금고는 2천만원이하 고객에게 이자를 0.3%포인트 더 준다.

골드금고와 신중앙금고는 아예 2천만원이하 고객만 가입시키는 고금리
(연 10.5~11.0%)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았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