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자격증] (용어설명) '사내자격검정'/'노사합의문' 등
자격증중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판단, 인정해준 자격증을
말한다.
기업의 특수성이 가미된 기술이나 기능에 한정된다.
검정제도도 노동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노동부로부터 사내자격으로 인정받으면 자격검정개발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노동부 공인"이란 심벌도 사용할 수 있다.
<> 노사합의문 =특정 사업장의 노사가 "1인 2자격 갖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앞서 능력개발에 서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
근로자는 다기능지식근로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회사의 품질 향상에 활용한다고 약속한다.
회사는 자격증 취득자에게 수당 지급, 승진 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 사내능력개발 규정 =사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해당 사업체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되 협력업체 사원까지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내 인적자원관리팀 운영 <>사내 자격검정 체계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자격취득 사원에 대한 우대사항 <>직업능력
향상비용 확보및 지원 등을 포함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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