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자격검정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 발급해 주는
자격증중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판단, 인정해준 자격증을
말한다.

기업의 특수성이 가미된 기술이나 기능에 한정된다.

검정제도도 노동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노동부로부터 사내자격으로 인정받으면 자격검정개발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노동부 공인"이란 심벌도 사용할 수 있다.

<> 노사합의문 =특정 사업장의 노사가 "1인 2자격 갖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앞서 능력개발에 서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

근로자는 다기능지식근로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회사의 품질 향상에 활용한다고 약속한다.

회사는 자격증 취득자에게 수당 지급, 승진 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 사내능력개발 규정 =사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해당 사업체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되 협력업체 사원까지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내 인적자원관리팀 운영 <>사내 자격검정 체계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자격취득 사원에 대한 우대사항 <>직업능력
향상비용 확보및 지원 등을 포함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