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만 했다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에 참여할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자칫 출장검정 지원 대상
에서 뒤처질 공산이 크다.

노동부가 여기에 관해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사합의문 또는 사내능력개발규정중 하나를 신청과정에서 제출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노사가 능력개발을 위해 서로 노력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 가산점 부여 또는 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사업장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 신청 장소 =검정을 받고 싶은 자격증에 따라 신청기관이 달라진다.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사 등 기초사무서비스 관련 3개
자격증에 대한 시험을 보려면 상공회의소에 신청해야 한다.

기사와 산업기사 기능사 등 4백35개 종목의 경우 인력공단이 신청 창구다.

인력공단이 관장하는 자격증중 기술사 기능사 전 종목과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조리산업기사및 기능사보 종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인력공단의 신청장소는 5개 지방지원단과 13개 사무소다.

상의의 경우 62개 지방지원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접수한다.

<> 제출 서류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참여신청서와 함께 <>노사
합의문 <>사내능력개발 규정 <>신청종목 <>연명부및 수검원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응시자격 서류(기사 산업기사 응시자에 한함) 등을 내는게
바람직하다.

원서를 제출할때 자체 시험장 시설을 쓸수 있는지 여부와 응시희망 일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인력공단과 상의는 신청종목 등 서류를 확인한뒤 해당 사업장과 협의를
거쳐 검정일정을 잡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