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자격 갖기" 사업은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1천2백만명의 근로자를 지식근로자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지원책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격취득에 필요한 검정수수료와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한편 각 기업들에
자격수당을 올리도록 권유하는 등 지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추진방식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추진단"이 사업을 총괄한다.

추진단은 중앙은 물론 지방조직까지 갖추고 있다.

중앙 조직에는 노총 경총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기술교육대
등 자격과 관련된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중앙 추진단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등을 한다.

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와 직업전문학교가 주축이 된 지방 지원단은 분야별
기술.검정 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근로자 능력개발에 대한 컨설팅과 사내 자격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 사업내용 ="사업장 출장지도"를 실시한다.

근로자가 시험장에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시험실시기관에서 현장으로
근로자를 방문하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도다.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대한상의 자격검정 인력이 신청 사업장을 방문, 필기
및 실시시험을 치른 뒤 합격자에게 즉석에서 자격증을 내주는 원스톱 서비스
를 펼치게 된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불러 현장에서 자격검정시험
을 치른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동검정버스"를 운영하면서 몇개 업체씩 묶어 한꺼번에
현장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5천개 업소 1백만명의 근로자에게 이같은 현장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사합의를 거쳐 출장검정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신노사문화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게 노동부의 판단
이다.

<> 근로자 지원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자격취득 교육훈련비와 검정수수료
수강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1인 2자격 갖기사업"에 신청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처음 응시할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대상 자격 종목은 전기.가스 분야를 비롯한 4백38개 종목이다.

구체적으로 <>기사.산업기사 2백31개 종목 <>기능사 2백4개 종목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사 등 서비스분야 3개 종목 등이다.

지원은 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지원단이 신청 사업장에서 무료
로 검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기술사.기능장은
제외)을 자비로 2개 종목 이상 취득할 경우 검정수수료와 교재비 수강료
등을 지원키로 했다.

소요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한다.

마지막 자격종목의 검정수수료 전액과 10만원 범위내에서 교재비와 수강료
등을 실비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취득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교재비와 수강료를 지원하게 된다.

장학금 지원혜택도 있다.

"1인 2자격 갖기" 신청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개 종목 이상 기술자격
(기초사무직무분야 자격종목은 1개 종목만 인정)을 취득하고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대학 등에 진학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증빙서류 심사후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 사업장 지원 =사내자격 지원대상과 지원금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검정개발비와 운영비 등 최고 1천만원인 지원금액을 1천5백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말 이같은 내용으로 사업장내 자격검정지원 규정을
개정했다.

자격수당을 올리고 자격취득자에게 승진시 우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매년 열리는 "능력개발의 달" 행사때 정부
표창을 주기로 했다.

또 사내자격검정을 운영중이거나 개발하려는 사업장에 대해 "1인 2자격
갖기" 사업지원단에서 무료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다.

<> 사내자격 지원 =사내자격 검정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업주나 단체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검정하는 자격에 대해 인정기준
과 필요성 등을 따져 노동부장관이 이를 인정해 준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과 건설업을 시작으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으로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다.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을 경우 자격검정개발비와 운영비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동부 공인"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 노동성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자격종목이 29개 대기업
에서 1백34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내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는 전체의 18.5%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사내자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내자격 권장종목 목록을 만들어
기업에 나눠 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