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가입하면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자녀들의 교육비,
노후생활 등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생명보험가입시 주의할 점 8가지를 정리한다.

1)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 있다 =중도해약을 한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은 일반저축과 다르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보험사의 보험계약체결과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도 한다.

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때 돌려주는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가입초기엔 아예 없을 수 있다.

2)보험가입후 15일 이내에는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청약일이나 1회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준다.

3)청약서는 사실대로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보험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답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약자는 본인이 사실대로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모집인(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은 법적 효력
이 없으므로 피해야 한다.

4)보험약관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 주요내용을
확인한다 =가입할 때는 반드시 약관을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지의무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조항 등을 꼭 읽어봐야 한다.

의문이 생기면 모집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5)청약서 부본은 꼭 보관한 뒤 보험증권상의 계약내용과 틀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가입시 받은 청약서 부본상의 내용과 가입후 받은 보험
증권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증권상의 내용이 청약서 부본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시 보험사로
연락해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6)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모집인이나 대리점이 보험료를
받은 뒤 발행하는 개인영수증(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은 보험료를 냈다는
증명이 되지 못한다.

반드시 보험사 대표이사의 인장이 찍힌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보험료를 무통장입금할 때도 반드시 보험사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모집인이나 대리점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서는 안된다.

7)보험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하게 가입한 상품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이자까지 얹어 돌려줘야 한다.

8)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은 2년이 지나면 되살릴 수 없다 =보험료를 납입일이
속하는 달말일까지(납입최고기간)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다.

효력이 상실된 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연체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내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의 위험정도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9)정상적인 보험계약내용과 달리 모집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에는
들지 말아야 한다 =일시에 많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
상품내용과 달리 모집인이나 영업소장이 은밀히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니다.

이런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입 권유에 말려들면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0)분쟁이 생길 경우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보험금 지급 등을 둘러
싸고 보험사가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02-3771-5114)이나 법원 등에 호소
해야 한다.

보험사측의 회유나 비공식적인 협상제의에 속아넘어가면 안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