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잘 아는 보험모집인(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런저런 상품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고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20여개 생명보험사들이 수십개의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어 상품을
고르는 게 쉽지 않다.

모집인은 한 회사에 소속돼 다른 회사의 상품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한 자료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인터넷에 상품비교 자료가 올라있지만 아직은 내용이 부실한 편이다.

보험상품 선택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개한 보험상품
선택요령을 참고해 볼 만하다.

<> 보험료 적게 내는 상품 고르는 법

같은 보장을 하는 상품이더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예정기초율(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로 불리는 보험료 산정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별로 예정기초율을 확인한 뒤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정위험률은 낮을수록, 예정이율은 높을수록, 예정사업비율은 낮을수록
보험료가 싸다.

특히 오는 4월1일부터는 예정기초율이 자유화되기 때문에 회사별로 보험료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품을 반드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정이율은 보험가입안내서에 들어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금융상품정보"를 조회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생명보험상품운용현황", 생명보험협회가
발간하는 "생명보험상품편람" 등을 이용해 볼 만하다.

배당을 주는 보험의 경우 과거 계약자배당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당률은 우량생명보험사가 비교적 높다.

금감원 홈페이지 "관련기관연결"을 클릭하면 회사별 배당률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나 지로(GIRO)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입보험료의 2%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리연동보험 등은 할인 혜택이 없다.

보험가입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계약으로 가입하면 예정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할인해준다.

<>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

생명보험상품은 모집수당 등이 보험료에 포함돼 있어 같은 이율을 적용
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보다 이자가 적다.

교육보험 연금보험 등 특정목적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성보험 이외에는
보장성 보험이 경제적이다.

저축목적인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 상품과 세금을 낸 뒤의 수익률을
비교해봐야 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5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는다.

같은 상품중에서도 저축보험료가 일부 포함된 기타보장성 보험보다 순수
보장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70만원.

같은 상품이더라도 연간납입보험료가 70만원 이상이면 순수보장형으로
선택하고 70만원 미만이면 만기에 일부를 돌려받는 기타보장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배당이냐 무배당이냐

재무구조가 취약한 생보사는 우량생보사에 비해 계약자배당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아예 무배당상품에 드는 것이 경제적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는 누적적자를 메우기 위해 계약자배당을 많이 할 수
없다.

또 금리가 떨어질 때는 무배당보험,금리가 오를 때는 유배당보험이 좋다.

금리하락기에는 상승기보다 장래의 계약자배당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미리 높은 예정이율을 적용해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무배당보험이
유배당보험보다 경제적이다.

상승기는 반대다.


<>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본인 배우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이른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된다.

저축성보험료는 공제가 안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특약은 모두 보장성보험이므로 특약보험료는 전액 보험료
소득공제대상이다.

저축성보험에 부가된 특약보험료도 보장성보험에 해당돼 공제가 된다.

보험료 공제한도는 연간 70만원이다.

다만 저축성보험중 개인연금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40% 범위내에서
연간 72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미리 보험료를 내는 선납보험료는 그 해분만 소득공제된다.

예컨대 12월에 그 다음해 3월분까지 보험료를 미리 낸 경우 12월분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3개월치 보험료는 다음해에 공제를 받는다.

저축성보험은 가입한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종의 이자인 보험차익(생존보
험금-납입보험료합계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여기서 일정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7년으로 바뀐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에 들려거든 올해 들어야 유리하다.

어쨌든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차익은 전액 세금을 물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5년(2001년부터는 7년)이내에 해약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 계산은
복잡하다.

계약 1건당 총납입보험료가 1천8백만원 이하면 11%(주민세포함), 1천8백만원
을 초과하면 24.2%를 세금으로 낸다.

또 이자의 1건당 납입보험료가 1천8백만원이 넘는 계약으로 1건 가입하는
것보다는 1천8백만원 이하 계약으로 여러건 가입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1천8백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낸 경우의 과세방법은 올해와 내년에 달라져
올해는 보험차익의 22%,내년에는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천8백만원 이하면 똑같이 보험차익의 11%를 세금으로 낸다.

다만 부부합산 1년간 금융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넘을 때는 넘는 부분에
대해 종합과세로 세금을 물게 된다.

개인연금보험은 세제혜택이 많다.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40% 범위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단 가입할 때 나이가 만20세 이상이고 보험료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료를 다 낸 뒤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험가입일로부터 5년내에 중도해약할 경우에도 납입보험료의 4%를
연 7만2천원 한도내에서 중도해약추징세로 낸다.

보험금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남편이 자신이 죽으면 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계약한 경우
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남편이 처가 사망하면 자신이 보험금을 받기로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 경우
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돼 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한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를 상속공제받는다.

보험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
된다.

단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배우자면 5억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그외의 친족인 경우엔 5백만원을 세금산정대상에서
공제해준다.

생명보험 상품 선택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상품계리실 김창민
상품팀장(02-3786-8201), 김창호 책임(02-3786-8214)

< 허귀식 기자 window@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