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을 마치고 ]


금융지주회사의 본체 또는 자회사에 은행을 포함할 경우 동일인 지분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은행은 금융결제제도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정도로 제한 할 것이냐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4%로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결과 은행경영을 책임질 주주가 없어 경영이 부실화되고 관치금융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부에서는 주인이 있었던 제2금융권의 부실화 예를 들어 주인유무가 경영
부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물론 주인만 있다고 경영부실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주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겸비돼야 부실화 방지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는 주인유무가 부실화 방지의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은
된다고 볼 수 있다.

은행 주인찾아 주기와 관련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문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 없이 과점주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선진국 은행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일인 지분한도는 과점주주의 탄생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최경환 논설.전문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