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은 성격상 "고수익.고위험" 시장이다.

코스닥등록 요건에도 미달하는 기업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만큼
수익과 위험의 정도에서 코스닥시장은 저리가라가 될게 분명하다.

투자대상을 잘 선택하면 말그대로 "대박"을 터트릴수 있으며 거꾸로 잘못
짚으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증시관계자들은 투자자들이 "묻지마"투자에 나설 경우 이익은 커녕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처럼 거래제도가 정비된 주식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세한 기업이 많은데다 공시규정이 미비해 기업의 경영상황 등이 제때
공개되지않을 공산이 크다.

가격제한폭이 없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질 우려도
있다.

주가가 오른다고 "뇌동매매"에 나서기보다 이런 시장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제3시장에서 투자이익을 올리는 지름길이다.

<> 기준가는 거래의 안전판 =제3시장의 최초매매 기준가 설정방식은
코스닥시장과 비슷하다.

최근 6개월간 공모실적이 있으면 공모가격이 최초매매 기준가가 된다.

공모실적이 없으면 거래기준가는 액면가가 된다.

거래중에는 현재가가 아닌 거래량을 가중평균한 값이 기준가가 된다.

따라서 기준가는 시장가격을 가장 공정하게 반영하는 거래의 안전판이다.

예를들어 공모실적이 없어 액면가 5백원에 기준가가 정해졌더라도 첫거래
에서 10만원에 매매됐다면 10만원이 현재가가 된다.

5만원에 1천주가 첫거래되고 잠시후 10만원에 10주가 거래될 경우 기준가는
가중평균가인 5만9천40원이 된다.

물론 현재가는 10만원이다.

다음날 거래기준가는 종가가 아니라 그날의 거래량과 매매가를 가중평균한
값이 된다.

거래량 없이 사자주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기세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규모 거래로 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유동성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시장이 개장되더라도 초기단계여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가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뒤늦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보취득이 쉽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은 기업공시뿐만 아니라 주식의
유동성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가격제한폭이 없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곤두박질치기 때문이다.

시장정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시장감시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작전세력이 그럴듯한 소문을 낸뒤
주식을 처분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초보자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기업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

유망기업이라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자문을 구한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지정취소요건도 간단하다 =제3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주식의 환금성이
사라져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는다.

제3시장은 진출이 쉬운만큼 퇴출의 문도 넓다.

투자자들은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정취소(퇴출) 사유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1년간
거래실적이 없거나, 피흡수합병등의 경우다.

기업이 고의적으로 퇴출당하려 할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발행회사가 지정신청 취소를 요구하거나 상습적으로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퇴출당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게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퇴출된다고 해서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등록기업처럼 회사에서 주식을
일정가격으로 되사주는 절차도 없다.

보고의무 등을 위반해 퇴출되는 경우 소액투자자들에게 주식처분의 기회를
주는 소위 정리매매기간도 없다.

일반투자자들이 장차 제3시장에 투자할 때는 창투사나 은행 증권 투신등
기관투자가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게 그런점에서 가장
안전하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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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개설일정

99.5 : 재경부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개설계획 발표

99.6 :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운영 방안마련(금감원, 증권업협회 코스닥
증권시장, 증권전산예탁원, 증권사대표등으로 실무 추진반 구성)

99.8 :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마련, 호가중개시스템 개발 착수

2000.1 :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제정, 호가시스템 테스트 완료

2000.3 : 장외주식시장(제3시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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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

- 발행기업(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법인포함)이 감사인
으로부터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았을 것

- 금감위 등록기업일 것

- 예탁원에 예탁 가능하고 양도제한 없을 것

- 발행기업이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위탁

- 모집.매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주식의 경우 발행후 1년경과

- 설립후 경과년수, 재무요건, 주식분산요건등은 없으나 증권예탁원의
예탁기준에 자본금, 주주수 등의 요건이 적용될 수 밖에 없어 심사단계
에서 입력이나 분산정도에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제약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예:자본금 10억원이상, 주주수 50인 이상 등)

[지정 절차]

- 발행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장외호가종목 지정을 신청
(구비서류:지정신청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지정동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명의개서 대행계약서 사본, 주주명부,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증권업협회가 심사를 통하여 장외호가종목으로 지정 (신청일로부터
5거래일이 경과한 날에 지정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