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과 기술및 품질이 우수한 기업이
해외인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이를 위해 81억6천만원을 마련해 놓았다.

중소기업청 컨설팅기관 중소기업 등3자가 협약을 맺고 해외인증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제품시험 공장심사 등 인증절차를 대행하면 비용의
최고 70%까지 지원한다.

인증컨설팅 사업에 착수하면 지원금의 50%를 선급금으로 주고 인증을
획득하면 나머지 절반을 지원한다.

추가비용이 들면 금융기관 신용융자도 정부가 알선해준다.

지원대상규격은 UL/FDA(미국) CSA(캐나다) CE(유럽) GOST(러시아) CCIB
(중국) VDE(독일) JIS(일본) SEMKO(스웨덴) IRAM(아르헨티나) QS-9000
(자동차부품)등이다.

올해는 ISO 9000과 ISO 14000은 제외된다.

내년에는 스위치 등 50개 기초부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홈페이지(www.techno.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도 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서 쓸 수 있고 신청마감은 오는
2월29일까지다.

< 이방실 기자 smil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