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신용카드를 쓰자"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재운이 있어 1등으로 당첨되면 1억원의 거금을 거머쥘 수 있다.

복권 추첨이 매달 실시되므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자 중 12명이 1억원 상금을
타게 된다.

현재 신용카드 월 거래건수는 평균 3천만건 정도.

따라서 신용카드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1억원을 기대할 수 있는 당첨확률은
3천만분의 1이다.

너무 희박한 것 같다고 생각되면 신용카드를 자주 쓰면 당첨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한 달에 10번 사용하면 복권 10장을 갖는 셈이 된다.

확률은 3백만분의 1이 된다.

매일 한 번씩 써서 30번을 사용하면 1백만분의 1로 올라간다.

새해부터는 어느 가게에 가서나 신용카드를 쓰자.

복권당첨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 일정금액만큼을 연말에 소득공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실속 세테크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거래금액 1만원이 기준 =원칙적으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거래에 대해
한 번의 추첨기회가 주어진다.

"1만원이상 신용카드 영수증 1장=복권 1장"의 등식이 성립된다.

그럼 1만원 미만짜리 거래는 어떨까.

1만원 미만 소액거래를 모두 합한 뒤 1만원 단위로 하나씩 기회를 준다.

예를들어 한달간 신용카드 사용액 중 1만원 미만 소액거래가 7천원 8천원
3천원 6천원 9천원 등 5건이 있다고 치자.

이들 소액거래를 모두 합하면 3만3천원.

이 경우 복권 3장이 인정된다.

5건 중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9천원짜리, 8천원짜리, 7천원짜리 거래에
대해 1만원 이상 거래건과 똑같은 추첨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거래금액 1만원을 기준으로 추첨기회를 주는 것은 금액기준이 없을
경우 한 건의 거래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 추첨자격 =국내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쓴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한다.

해외에서 사용한 영수증이나 현금서비스,법인카드 사용분 등은 제외된다.

지방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의 등록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 통합공과금, 각종 보험료 등을 낼 때 사용한 것도
자격이 없다.

당첨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다.

<>위장가맹점 또는 불법대금업자("카드깡"업자)와의 거래 <>법인카드 거래
<>분실.도난카드 거래 <>무효 또는 취소된 거래 등 비정상거래일 때다.

국세청은 1~4등 당첨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을 통해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 상금은 얼마나 되나 =신용카드 사용자 1등 1명에게는 1억원, 2등 2명
에게는 각각 3천만원, 3등 5명에게는 각각 1천만원, 4등 10명에게는 각각
5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5등과 6등은 신용카드를 많이 쓴 사람일수록 당첨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변상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당첨금(5등 10만원, 6등 1만원)에다 사용건수를 곱한 금액을 준다.

예를들어 5등에 당첨됐는데 그 달에 신용카드를 쓴 횟수가 30번이라고 하면
당첨금은 3백만원(10만원x30회)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5등은 총당첨금이 2억5천만원, 6등은 총10억9천만원이 되도록
당첨자 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 추첨시기 =추첨은 매달 마지막 주에 전월 사용분에 대해 실시한다.

따라서 1월 사용분에 대한 추첨은 2월 마지막 주에 이뤄진다.

추첨실황은 TV(KBS)로 생중계되고 결과는 일간신문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에 공개된다.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된다.

상금지급방식은 국세청장이 직접 지급하는 것과 신용카드회사가 국세청장을
대신해 전달하는 것 중 하나로 결정될 예정이다.


<> 추첨방법 =추첨방법은 1~4등 상위등위와 5~6등 하위등위가 다르다.

상위등위는 국세청이 매 거래마다 부여하는 일련번호로 추첨한다.

이 일련번호는 전국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시간순서대로 매기는데 카드
사용자는 알 수 없다.

당첨이 되면 TV 화면에 주소와 이름이 발표된다.

하위등위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라 신용카드 번호로 추첨한다.

신용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한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에서 끝자리 4개(6등)와
5개(5등)를 추첨번호로 한다.

상위등위에 중복당첨된 경우엔 가장 높은 등위 하나만 인정된다.

하지만 하위등위는 5등과 6등에 동시에 당첨돼도 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가맹점도 최고 2천만원 상금 =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첨을 해 상금을 준다.

1등 1곳 2천만원, 2등 2곳 각각 5백만원, 3등 5곳 각각 1백만원, 4등 10곳
각각 50만원, 5등 7백곳 각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주는 상금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지만 가맹점 상금은
신용카드사들이 갹출해서 마련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