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동관리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들어 방과후 아동관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차원에서 아동지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정부에 기존 보육교사가 주로 맡았던
아동지도 업무를 전담할 "방과후 아동지도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토록
건의한 상태다.

여성특위가 마련한 안은 자격등급을 1,2급으로 나눠 2급은 방과후 아동지도
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도활동을 하고 1급은 지도 프로그램 기획.평가
와 지도시설 운영.관리를 맡도록 했다.

2급시험에서는 아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지와
아동지도를 위한 생활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1급 시험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 기획.관리 능력과 아동지도사에 대한
지도.관리 능력을 검정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2급 응시자격은 고졸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실무경험
을 쌓고 1백50시간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제한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1백5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만 마쳐도 자격시험
을 볼 수 있도록 했다.

1급의 경우 2급 취득후 3년간 실무경험을 쌓거나 방과후 아동관리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교사자격 취득자로 현장 경험 3년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전체 평균점수(과목당 1백점 만점)가 60점 이상이고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받으면 합격시키기로 했다.

여성특위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시설에서는 자격취득자를 반드시
채용토록 권고했다.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민간여성단체 등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