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테크 시장에서 일어날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3월께로 예정된
제3시장의 개설이다.

증권거래소 코스닥에 이어 비상장.비등록 주식이 거래되는 제3시장의
개설은 투자자들에게 재테크의 수단을 넓혀 줌과 동시에 기존의 재테크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총칭하는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은 이미 고조돼 있다.

코스닥 주가가 급등하면서 발빠른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 후의 차익을 겨냥한 장외주식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제3시장이 정식으로 문을 열면 코스닥바람 못지않은 장외주식 열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시장은 수익률과 위험성에서 코스닥을 훨씬 능가하는 "초고수익.
초고위험"의 시장이다.

<> 제3시장 등록요건 =<>감사인 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이상인 기업
<>예탁원에 주식예탁이 가능한 기업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기업
<>사모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 1년이 지난 기업이다.

재무구조나 주식분산 정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이 요건을 갖춘 기업은 증권회사나 (주)코스닥증권시장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매매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발행인의 현황 <>요약재무상황 <>유.무상
증자 <>액면분할 등 최소한의 경영정보를 (주)코스닥증권시장의 호가중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 매매방법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일장으로 운영된다.

매매 단위는 1주다.

거래소 상장주식이나 코스닥 등록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 매도
및 매수주문을 내면 된다.

매매 주문은 우선 증권사 자체적으로 처리한 뒤 불가능할 경우 제3시장으로
넘겨진다.

제3시장으로 넘어가면 각 종목의 매수 및 매도호가는 증권사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매도 및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이뤄진다.

하지만 거래소 상장주식이나 코스닥 등록주식의 경우 주문이 집중돼 매매가
이뤄지는데 반해 제3시장에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1 대 1로 거래되는 점이
다르다.

매매 제도에도 차이가 있다.

거래소시장에서는 상.하한가 15%, 코스닥시장에선 상.하한가 12%인 가격
제한폭이 없다.

종목만 잘 고르면 하루만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증거금은 비등록.비상장 주식거래라는 위험성을 감안, 1백%로 결정됐다.

신용거래나 대주도 금지된다.

<> 수수료 =제3시장이 증권사로부터 떼는 수수료는 이원화돼 있다.

우선 증권사 자체적으로 매매 체결이 이뤄지면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을
수수료로 뗀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거래할 경우 1천만원이 수수료로 나간다.

제3시장을 통해 다른 증권사와 매매를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1만분의
1이다.

1억원당 1만원이 수수료로 징수된다.

<> 문제는 없나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도 없지 않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거래가 주류를 이룰 전망이어서 공시제도 미비로
인한 주가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도 제고돼야 할 문제다.

제3의 주식시장에선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시세차익의 일정
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매매대상 기업이 대기업이면 20%, 중소기업이면 10%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