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은 보통 지은지 20년이 지난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것이다.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얻으면 청약통장 없이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로열층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그렇다고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무작정 투자했다가는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다.

투자가치가 높은 곳을 찾으려면 사전에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분을 사기 전에 <>사업추진일정 <>주민동의율 <>대지지분
<>무상지분율 <>부지 추가매입여부 <>매입시기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업추진이 원활하고 대지지분이 넓은 데다 시유지 매입
등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는 곳을 고르는 게 요령이다.

우선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곳이 안전하다.

입지여건이 좋아도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금융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속이
없다.

주민동의율이 높으면 사업추진이 빠르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시공회사가 선정돼 있는 곳이 좋다.

이주시기는 지분을 매입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 중요하다.

또 같은 평형이라도 대지지분이 넓은 곳을 골라야 한다.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때 대지지분이 넓을수록 추가 부담하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대지지분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개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낮을수록 대지지분이 많다.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1백% 이하여야 일단 적당한 투자지역이라 할 수
있다.

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이 평형보다 커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

무상지분율은 추가부담금과 직결되는 변수다.

지분율 1백50%를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단지에선 대지지분
20평인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은 30평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32평형 아파트에 입주한다면 나머지 2평에 대한 분양가 부문만 부담하면
된다.

진입로를 내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몇년이 지나도록 재건축사업이 제자리걸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도로를 확보하거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부족한 토지를 사들여야 할 경우
매입대금은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을 전후해 오르기 시작해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선정 시점에 오름폭이 커지는 게 보통이다.

사업승인이 임박해진 단계에선 시세가 거의 정점에 달한 경우가 많다.

결국 추진위원회 구성을 전후한 시점에 매입하는게 유리하다.

< 손희식 기자 hssoh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