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생긴다.

금융기관들과 정부는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구조는 일반인들이 흔히들 가입하는 생명보험과 비슷하다.

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 보험에 가입하는 쪽은 금융기관들,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예금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엇에 대비하는 보험이냐 하면 "예금지급불능사태"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평소 예금보험공사에다 보험금을 갖다낸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가입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고객들에게 보험금(예금)을
내준다.

현재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권은 은행 종합금융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증권사 등 6개다.

따라서 이 6개 금융권의 예금자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6개 금융권에 돈을 맡겼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된다.

금융권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저축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전하게 저축하고 싶은 예금자는 저축상품을 고를 때
그 상품이 보험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농.수.축협과 외국은행 지점,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많다.

농.수.축협은 중앙회와 단위조합을 구분해서 봐야한다.

중앙회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인정돼 예금보험대상이다.

전국 35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외국은행 지점도 예금보험에 가입된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대상이 아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