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9월부터 처음 적용된 신용카드신용공제제도 덕분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사거나 의료비를 지급할 경우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운수가 좋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추첨할 때 당첨되면 보상금도 탈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품을 팔고 신용카드로 결제처리할 때 공제받는 세금이
내년에는 더욱 늘어난다.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준다.

한도는 연간 3백만원과 연봉의 10%중 적은 금액이다.

단 올해 공제한도는 1백만원이다.

예컨대 사업소득이 5천만원, 연봉이 1천만원인 사람이 99년 12월부터
2000년 11월말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해 3천만원어치를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3천만원이 연봉 1천만원의 10%(1백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2천9백만원이다.

이 금액의 10%인 2백90만원(한도는 3백만원)과 연봉의 10%(1백만원)중 적은
금액이 공제대상이므로 1백만원만 소득공제된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도 포함된다.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만 공제대상이다.

백화점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

실제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시점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전표에
사인한 때가 공제기준이 되는 시점이다.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경우 구입시점의 전체 물건가격이 공제대상이 된다.

단 연간 소득이 1백만원 이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보험료 교육비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등을 결제한 금액 등은 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세액공제 등 =5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첨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조사비도 접대비에서 지출했으면 마찬가지다.

단 법인카드로 지출해야 된다.

개인카드로 지출하면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그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무상 손비로 인정해 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품을 팔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3백만원 한도내에서
매출금액의 1%를 세액공제받고 있다.

내년에는 매출금액의 2%(5백만원 한도내)로 인상된다.

공제대상자는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법인 또는 복식부가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한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출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받는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추첨해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주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