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에는 청소년들을 유흥업소에서 고용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또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등 ''복지국가를 향해 일보진전''하는 모습
도 눈에 띈다.

환경보전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면 적지않은 포상금이 지급
된다.

매주 화요일은 국유림 자연휴양림이 안식하는 날로 지정된다.

1백44개나 되는 시외전화 지역번호는 16개로 줄어든다.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남북한간 거래실적도 ''수출
실적''으로 잡힌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정책자금지원이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주제별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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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

<> 국세불복절차의 단축 =세금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전 국세청에 심사청구->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법원의
행정소송 등 3단계를 거쳐야 했다.

내년부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행정소송의 2단계로 단축된다.

<>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명의신탁재산, 장기계약재산, 해외재산,
골동품 등 50억원 이상 세금포탈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간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지금은 세금을 사기신고하거나 허위신고, 무신고한 경우 15년만 지나면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의 개선 =탈세를 신고하면 포탈세액 등의 5~15%
(1억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종전에는 확정벌금액의 10~25%를 지급해 왔으나 벌금형이 아닌 경우 포상
받을 길이 없어 제도를 고쳤다.

<>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당해 사유발생 연도와 그 다음 2년간에서
3년간으로 연장된다.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2%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2001년부터는 15%로 인하된다.

<> 비과세되는 임원책임보험범위 보완 =종전 회사가 지급한 임원배상책임
보험료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단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했다.

내년부터는 이 경우에도 면세된다.

<> 노동조합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기부금의 범위에 근로자의 노동조합비
도 포함된다.

<> 하이일드펀드를 10% 세금우대상품에 포함 =하이일드펀드(High yield
fund)에 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단 한사람에 하나의 통장만 허용되고 저축한도가 2천만원까지며 6개월 이상
3년이내 기간동안 예탁해야 한다.

<> 스톡옵션 비과세범위 조정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생기는 싯가차액에
대해 종전에는 주식매입가격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비과세한도가 주식매입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으로 축소될 예정
이다.

<> 가전제품.식음료.생활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가전제품, 식음료품,
피아노 화장품 등 생활용품, 스키 볼링용품 등에 붙던 특별소비세가
없어진다.

단 에어컨 석유류 골프장 유흥장소 등에는 계속 과세된다.

<> 경륜장 신규과세 =경마장에 입장할 때 세금 5백원 내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륜장 입장시에도 2백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주세율조정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이 현행 35%에서 72%로 올라
간다.

대신 위스키는 1백%에서 72%로, 맥주는 1백30%에서 1백15%로 인하된다.

<> 특례과세제도의 개편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
특례의 3단계로 구분과세하던 특례과세제도중 간이과세가 폐지되고 과세특례
는 간이과세방식으로 전환된다.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천8백만원미만은 간이과세자다.

<> 퇴직신탁의 이익은 법인세 면제 =퇴직신탁의 이익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해 준다.

퇴직보험과 형평을 맞춘 조치다.

<> 우수골프선수 면세 =종합성적순위 30% 이내인 우수학생선수와 프로골프
선수(투어프로)가 골프장을 입장할 땐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세무사자격제도 개선 =종전 국세경력 20년, 직접세 경력 5년 이상이면
세무사시험에서 1차시험이 면제됐다.

내년부터는 지방세경력 20년 이상인 자, 지방세경력 10년에 5급 이상 5년
이상인 자, 군경리장교중 대위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에도 1차시험이
면제된다.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대주주의 범위가 종전 5% 이상 지분
보유자에서 3% 이상 보유자 또는 싯가총액 1백억원 이상 지분 보유자로
확대된다.

대주주가 3년간 1% 이상 지분을 양도했을 때 세금이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1주만 양도해도 과세된다.

<> 고급주택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부여 =수도권지역 및 광역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는 부동산 양도신고가 의무화된다.

일반시 및 읍.면지역은 전용면적 50평 이상.양도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만
신고하면 된다.

<> 효도주택 비과세 요건완화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2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고 양도하는 주택만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 통신 특허 ]

<> 컴퓨터프로그램 등 저작권 보호강화 =2000년 하반기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파괴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 시험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한다.

<> 지역번호 광역화 =1백44개에 달하는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내년 7월2일
부터 16개로 대폭 줄어든다.

<>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무료화 추진 =특허기술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입비 3만원에 접속료를 분당 5백원씩 부담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무료다.

<> 특허기술 상설장터 설치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특허기술 거래시장
을 상설화해 특허기술의 이전 매매 등 유통을 촉진시킨다.

[ 금융감독 ]

<> 유사수신행위 금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
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금지된다.

광고를 해서도 안되고 상호에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성업공사 관련 =성업공사의 명칭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바뀐다.

출자법인과 채무기업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출자법인의 차입원리금에 한해 보증할 수 있었다.

<> 보험사 최저자본금제도 개선 =보험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에
따라 필요자본금 규모가 1백억~3백억원의 범위에서 차등화된다.

종전에는 적어도 3백억원이 있어야 보험사 설립이 가능했다.

<> 상호신용금고 경영권인수의 신고 =금고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30%
이상을 취득한 자는 7일 전에 금감위에 신고해야 한다.

경영권 이전과정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은행업무와 신탁업무의 분리 =종전에는 은행업무와 신탁업무가 계정만
달리했다.

내년부터는 경영관리, 회계처리면에서 은행업무와 신탁업무가 분리된다.

<> 공인회계사 1차시험 실시지역 확대 =종전 서울 한곳에서만 치르던
공인회계사 1차시험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금융감독원의 지원이 있는
도시에서도 실시된다.

단 2차시험은 종전처럼 서울에서만 실시된다.

<> 은행의 신용공여한도제 =종전 동일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한도와 지급보증
한도가 신용공여한도로 통합된다.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0% 이내다.

또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한도제도가 없어지고 동일차주
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생긴다.

이 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동일차주란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로 바뀐다.

한도는 은행자기자본의 25% 또는 출자비율 해당금액중 적은 금액이다.

[ 기타 ]

<> 남북거래 =북한에 대한 반출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무역금융
융자대상 실적에 포함시킨다.

<>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정책자금지원 제한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기에 대해선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