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골프회원권 표준싯가 과세 부당 .. 헌재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토록 한 현행 지방세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6일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뒤 실제 매입가의 4배에 달하는 싯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낸
이모씨가 관련 지방세법에 대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방세법 111조 2항 2호는 토지 이외 과세대상의 싯가표준액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지 않은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싯가표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반발을 사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위임조항은 싯가표준액의 내용및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게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납세자들이 취득세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데다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법적 공백상태와
조세수입 감소를 야기하게 되는 만큼 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이씨는 지난 98년 3월 경기도 모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을 4천만원에
매입했다.
이에대해 광주군이 실제매입가의 4배에 달하는 1억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등 명목으로 3백30만원을 납부토록 통지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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