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신문보도를 읽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던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무시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때문이다.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해 헌재가 97년7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부가 98년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99년1월부터 동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한다.

물론 헌재 결정대로 시행은 되고 있지만 민법 한 구석에 버젓이 살아있던
이 조항을 삭제하려 했으나 국회 법사위가 존치(?)시킨 것이다.

법사위원회는 알려진대로 변호사출신 의원이 많기로 유명하다.

또 그 때문에 말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헌법해석에 관한 최고기관의 결정에 반기
아닌 반기를 든 것이다.

아무리 정치판이 엉망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생길 수 있는가.

그러는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가 말이다.

다른 추태들이야 여당과 야당의 이해득실 명분 때문에 백보를 양보해
용인한다손 치더라도 이번 일은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 지 모르겠다.

하긴 의사당내에서 "싸가지 없는 X"소리가 나오는 세상이니 무슨 일인들
못할 "위인"들인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소현섭 < 서울시 서대문구 아현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