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안에 정부나 한국은행이 보유한 은행주식 매각계획 및
서울은행과 한국투신 대한투신의 민영화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펀드간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내년 7월부턴 싯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펀드의 판매를 금지한다.

정부는 보험사의 부동산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15% 이내로 묶고 내년 4월
부턴 총자산의 5%를 넘는 단일물건을 살수 없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올 하반기 정책협의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금감위는 서울은행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영진(또는
위탁경영기관)을 선정하면 6개월이내에 매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유수은행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내달중 공적자금이 투입될 한투 대투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경영개선 및
정부지분 매각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한빛 조흥 등 일반은행의 정부(한은) 지분은 내년 3월안에 처분계획을 발표
한다.

금감위는 투신의 MMF(머니마켓펀드)에는 만기가 1년이내(평균 90일이내)인
단기자산만 넣어 운용토록 했다.

특히 투신사의 펀드간 거래를 제한하되 대량환매 등 부득이한 경우엔 싯가
로만 편입자산을 뺄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대주주나 계열사와 거래할 때도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상장주식, 채권 등)으로 해야 한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은행 =미래상환능력(FLC)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하되
대손충당금을 2년에 걸쳐 나눠 쌓기로 했다.

올해 50% 이상을 쌓고 내년에 나머지를 쌓는 것이다.

각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모두 쌓을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공표해야 한다.

제일은행은 예정대로 뉴브리지캐피털에 팔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경영진을 선정한뒤 6개월내에 국제적인 은행에 파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투신사 =금감위는 펀드를 실사하기로 했다.

대우 등에 의한 손실규모를 파악해 투신사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이 부족한 투신사에는 자본확충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 대한투신에 대해선 내년 6월말까지 경영개선및 정부지분 매각에 관한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싯가평가를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해 기존펀드의 경우 새로 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싯가평가를 적용받지 않는 MMF는 내년 1월말까지 모든 자산(국채와 통화안정
채권은 제외)의 잔존만기가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편입자산도 투자등급(BBB- 이상)으로 평가된 채권 등으로 제한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MMF는 내년 2월 1일부터 신규수탁이 금지된다.

내년 4월1일부터 수탁고규모가 2조원을 넘는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각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외부감사도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싯가평가 펀드의 시장가치는 매일 공시해야 하고 투자자가 요구하면 자산
운용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펀드매니저는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해 자산운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처벌기준과 규정은 내년 3월말까지 마련된다.

펀드간 거래도 엄격히 제한된다.

<> 생명보험사 =한덕 등 7개 생보사는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EU 지급여력 기준을 못지키는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경영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내년 4월1일부터는 표준책임 준비금제, 표준해약 환급금제를 도입해 실제
사업비율이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하는 상품은 아예 팔수 없게 된다.

이를위해 올연말까지 관련규정과 제도에 관한 검토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보사는 앞으로 주식의 경우 총자산의 30% 이상, 부동산의 경우
총자산의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대출에 관한 까다로운 제한도 따를 전망이다.

내년 6월말까지 보험사의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은 최고한도가 정해진다.

이 한도를 넘는 대출도 일정기간내에 줄여야 한다.

보험사에선 보험을 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꺾기"가 양성화되는
셈이다.

<> 기업구조조정 =대우 워크아웃과 관련, 정부와 IMF는 연말까지 기업개선
약정(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채권단자율기구인 기업구조조정
위원회와 그 근거인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시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