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설정된 미래에셋의 "박현주1호"의 청산기준일은 내달 9일이다.

펀드설정 규모는 5백6억원이며 설정일이후 지난 11월26일까지 기준가격
상승률(수익률)은 93.90%다.

당시 주당 5천원이던 기준가격이 9천6백94.81원으로 올랐다.

계산하기 쉽게 청산기준일에 수익률이 지금보다 다소 낮은 90%(기준가격은
9천5백원)가 됐다고 치자.

"박현주 1호" 2천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모집시 가입한 사람은 투자금액
1천만원임)들은 얼마나 받을까.

배당금을 계산한 뒤 세금과 운용회사의 성과보수를 제하면 된다.

원금과 배당금의 합계는 주당 가격인 9천5백원에 2천주를 곱해서 나온
1천9백만원이다.

여기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기준가격은 펀드의 판매.운용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고려한 뒤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이다.

세금도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매차익(전체 이익금의 95%가량)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은 10만원(9백50만원x0.05x0.24(소득세율))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박현주 1~4호의 경우 "성과보수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박현주 1~4호는 15%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를 자산운용회사가 성과보수
로 가져가게 돼있다.

즉 전체 이익금 9백만원중 15%(1백50만원)를 초과하는 75%(7백50만원)
가운데 20%(1백50만원)를 미래에셋이 운용을 잘 한 대가로 취득한다는
것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세금과 성과보수를 뗄 경우 원금 1천만원과 실질 이익금
7백40만원을 받아간다.

< 장진모 기자 j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