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이 국내 기업중 처음으로 미국 나스닥(Nasdaq)시장에 직상장하기까지
법무법인 우방의 활약이 컷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방은 상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맡아
두루넷을 직상장으로 이끌었다.

우방이 두루넷의 상장을 위한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5월초.

나스닥시장은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요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상장에
대한 노하우가 국내에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우방은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대금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문제,
주식발행을 위한 사업설명서 작성, 미국증권관리위원회 제출신고서 검토,
한국의 법적.제도적 기업환경설명, 두루넷 내부의 준비 등 제반사항에 대해
조언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정관내 상장근거 결여등 두루넷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를 위해 우방은 미국의 셔먼&스털링, 리먼 브러더스 등과 손잡았다.

우방측에서는 윤호일 대표변호사와 기육능 최승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세계최대 로펌인 베이커&매킨지의 파트너로 10년간 일했던 윤 변호사가
전체적인 조율사로 활약했다.

기 변호사는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주주문제를 해결했고
최 변호사는 정관변경에서부터 증자절차에 이르기까지 상장에 필요한 두루넷
내부의 문제를 말끔히 정리했다.

우방측은 "두루넷의 상장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다"며 "이젠 다른
고객과도 자신있게 일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