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태까지 번졌던 조계종단의 분쟁 해결에 법률회사(로펌)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국내 로펌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중인 법무법인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조계종 종단과 정화회의측을 대리, 치열한 법리공방
을 벌였다.

조계종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10월1일.

서울지법 민사42부는 정화회의측이 총무원장 고산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화회의의 손을 들어주고 판결확정시까지
직무대행자로 정화회의측의 도견 스님을 임명하라고 판결했다.

조계종단은 즉시 고문변호사가 있는 세종에 문의했다.

세종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고 선거를 통해 총무원장
을 새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항소포기로 판결을 확정지어 정화회의의 직무대행을 차단, 정화회의측이
종단을 지배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따라 종단은 10월12일 중앙종회를 개최해 원택 스님을 총무원장권한
대행으로 선출했다.

정화회의는 이에 반발해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 10월29일 총무원장
권한 등을 상대로 권한정지가처분 신청 3건을 제기했다.

중앙종회의 효력과 소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두 로펌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세종은 양영태 김상준 오종한 박용대 변호사 등 8명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태평양은 가재환 이종욱 곽태철 변호사를 내세웠다.

지난 10일 법원은 정화회의의 신청을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그후 조계종 사태는 진정을 되찾았고 지난 15일 정대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뽑았다.

종단과 정화회의측이 벌인 45일간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된 것이다.

조계종단의 분쟁에서 두 로펌의 변호사들이 보이지 않게 일하면서 평화적
해결에 일조를 한 셈이다.

양영태 변호사는 "사회법에 의존하지 않고 종단 내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