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신경써야할 때가 왔다.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

올해부턴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잘 챙겨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상품만 잘 활용해도 기대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은행예금 상품으로는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보험이나 투신도 개인연금상품을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입금액x40%" 또는 "72만원"중 적은 금액이다.

연간 불입 금액이 1백8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72만원까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한도가 증대돼 "연간입금액x40%" 또는
"1백80만원"중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신탁보다 세제상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연간 불입액 기준으로 1백8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입금액
기준으로 4백50만원일 때 각각 72만원,1백8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99년도 연간 입금금액을 확인해
이 금액에 미달할 때는 최대수혜 가능액까지 추가 입금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은 입금한도가 분기당 3백만원이다.

11월과 12월 두달동안 월1백만원까지 넣으면 소득공제혜택을 최대한도까지
누릴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입금한도가 월 1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12월중 한꺼번에 입금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난 10월까지 2백50만원가량 입금돼 있는 사람은 11월과 12월 각각
1백만원씩 입금한다해도 4백50만원을 맞출 수 있다.

현재 은행권의 개인연금신탁 배당률은 연 12.56%(신한은행기준 19일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금리는 연 9.5~10%선.

다른 상품에 비해 높진 않다.

그러나 소득공제까지 감안한다면 연간소득금액에 따른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할 때 각 은행에서 "예금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은행의 예금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사람은 두번째부터는
입금된 통장 사본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