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회 참석자 명단 ]

<> 공정거래위원회

- 김병일 사무처장
- 강대형 독점국장
- 오성환 경쟁국장
- 안희원 소비자보호국장
- 이한억 하도급국장
- 김병배 조사국장
- 이병주 정책개발기획단장

<> 한국경제신문

- 최경환 전문위원
- 박영균 경제부장
- 이동우 경제부차장
- 최인한 유통부기자
- 김성택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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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경제부처 릴레이 정책토론회"의 다섯번째 행사로 지난
8일 저녁 서울 태평로빌딩 태평로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국장들을 만났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조사 상호지급보증해소 출자총액제한부활 등을 추진
하면서 재벌개혁을 이끌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정책 하도급대책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 박영균 부장 =최근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 김병일 사무처장 =2년전부터 쭉 제기됐던 문제인데 예비적 사실인정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어차례 국내에서 한국MS의 독점적지위남용 문제가 제기돼 예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최종판정이 나오면 다시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MS와 미국 본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겁니다.

<> 최경환 전문위원 =글로벌 스탠더드를 얘기하는데 역차별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기업에 관대한 반면 국내기업에는 족쇄를 채우는 식이 많습니다.

<> 김 처장 =외국기업에 더 관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한 적이 없는데 외국기업들간의 기업
인수합병(M&A)으로 국내에 영향이 있을때 국내에서도 결합신고를 받겠다고
한미경쟁정책협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동의했습니다.

<> 최 위원 =공정하다고 체감하기가 솔직히 어렵다.

<> 김 처장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등 외국 유수의 항공사에 대해 항공료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서 외교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 오성환 국장 =지난해 유통업체조사에서 카르푸에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 박 부장 =경쟁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협상의 공식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 처장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 불투명합니다.

미국은 경쟁정책을 쌍무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경쟁법의 원리와 배치되는 반덤핑제도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
형편입니다.

<> 이동우 차장 =시장은 빠르게 개방되는데 국내시장만을 보고 독과점기준을
유지하는데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 안희원 국장 =시장점유율 뿐만아니라 효율성제고 측면도 봅니다.

점차 효율성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맥도널더글러스와 보잉의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에어버스사와의 경쟁을 감안한 것입니다.

<> 김성택 기자 =최근에 발표한 5대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우가 대우중공업을 지원했다고 한 사례나 수많은 공사대금
미납건중에서 계열사거래분만을 골라낸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김병배 국장 =조사결과를 발표할때 행정소송까지 갈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부당내부거래에는 자금사정이 나쁜 회사를 동원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공사대금 미납중에서도 기간이 오래되는 등 정도가 심한 경우들
이었습니다.

<> 김 기자 =내년에도 5대그룹 조사에 주력할 예정입니까.

<> 김 처장 =아직 내년 업무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상당기간은
계속해서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초에는 6대이하 그룹에 대한 조사가 우선 실시될 겁니다.

<> 이동우 차장 =5대그룹은 그룹간 경쟁을 통해 견제되도록 하고 공정위는
지방기업 등 불공정행위가 심한 부분에 조사의 중점을 두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김 처장 =부당내부거래가 관행화되고 당연시되는게 문제입니다.

약한 기업을 강한 기업이 괴롭히는 것도 문제지만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 김 국장 =5대그룹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둔 것입니다.

5대그룹의 경우도 세련되지 못한 경영의 사례들이 많다고 봅니다.

<> 박 부장 =공정위 정책을 물가안정이나 재벌개혁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 처장 =좋은 말씀입니다.

외국에서도 법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박 부장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는데 정책에 일관성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요.

<> 김 처장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적대적인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주기 위해 폐지해 놓고 보니까 계열사간
출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부실계열사 지원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부활을 추진한 것입니다.

<> 이병주 단장 =당초에는 대그룹들의 설비가 30%정도 과잉이어서 출자여력
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기대와 달리 전개된 것이죠.

<> 최 위원 =출자총액제한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습니다.

국내기업들만 출자총액제한으로 묶어 놓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 박 부장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으로 경영이 투명해지면 기업확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 김 처장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강화는 막을수가 없을 겁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은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구조와 경영행태가 독특하기 때문
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 김 기자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됩니까.

<> 강대형 국장 =중복과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나
1-2년내에 합병하기 위해 동종업종에 출자하는 경우 등이 예외가 됩니다.

부실기업을 클린컴퍼니로 만들어서 팔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외는 거의 망라돼 있습니다.

<> 이 차장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는
설립조건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는데 공정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 처장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채비율 1백%를 완화하면 빚을 내서 다른 회사를 사도록 허용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기존의 보유지분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 김 기자 =미국 등과는 다른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지
않습니까.

<> 김 처장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입니다.

<> 최 위원 =금융쪽에는 지주회사가 나올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김 처장 =제2금융권은 가능할 겁니다.

<> 박 부장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를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 김 처장 =내년에 가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제고 경제력집중 등을
감안해 제도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15개 법률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 박 부장 =소비자보호와 하도급정책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 최인한 기자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는 이미 소비자의
구매행위가 끝난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나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활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안희원 국장 =일리가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가 이미 상당부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적인 조치를 위해서 중요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표시광고법을 개정했습니다.

<> 최 기자 =파이낸스사나 콘도미니엄 부당광고의 경우를 보면 항상 대응이
늦지 않습니까.

<> 안 국장 =조치는 늦었지만 조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소비자들에게 신호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행정조직 인력상 문제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 김 기자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 이 국장 =하도급거래업체가 전체의 72.7%에 달할 정도로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또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이 심해서 신고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사인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서면조사를 통해서 대기업들을 교육시키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 박 부장 =어음제도 개선도 논의되고 있지요.

<> 이 국장 =어음제도폐지시에 외상으로 전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계적인 축소가 바람직합니다.

현재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청등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할 생각입니다.

다만 수수료율이 문제입니다.

어음할인료는 6%에 불과한데 신용카드에는 9%가 적용됩니다.

신규카드업체를 늘려 수수료율을 낮춰야 합니다.

< 정리=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