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0일 개인, 일반법인이 직접 산 대우채(무보증
회사채, 기업어음)는 금융기관처럼 손실률 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펀드를 싯가평가되는 새펀드로 바꿀때 환매수수료 면제
여부는 판매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우채를 직접보유한 사람(개인, 법인,
워크아웃협약 외 금융기관)은 자기책임아래 금융기관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증권 투자자는 대우채가 아닌 펀드에 투자한 것이어서 판매.운용
회사가 손실을 분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대우채 보유자는 싯가대로 대우채를 정산받거나 발행회사를
상대로 지급청구 소송을 걸어야 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투신사들이 앞으로 기존펀드를 주식형펀드, 하이일드펀드, 새
공사채펀드 등으로 경쟁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에따라 내년 2월8일이후 대우채 95%를 지급할때도 별 문제가 없으며
채권싯가평가제는 자연스레 실시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개방형 뮤추얼펀드에 대해 "유럽은 90%이상 폐쇄형이고 미국
에서도 중도환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