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게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사가 나간 뒤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독자전화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 대비요령에 대해 훑어보도록 한다.

세금문제는 늘 골칫덩어리지만 연말정산 요령은 그리 어렵지 않다.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절세여행을
떠나보자.

[ 소득공제에는 어떤게 있나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다양하다.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두는 게 첫번째
요령이다.

다음으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그래야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일정비율까지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간 소득 중 5백만원까지는 전액, 5백만~1천5백만원은 40%, 1천5백만원
초과분은 10%를 빼준다.

예를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2천만원인 근로자는 9백50만원(5백만원+4백만원+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외에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다.

자신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연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란 본인(또는 배우자)의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20세 이하인 자녀 및 손자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여자는 55세)인 형제자매 등이다.

단 이들 중 연간 소득이 1백만원이 넘는 사람은 제외된다.

원칙적으론 동거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지만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형제자매 등도 취학이나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을 경우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추가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1인당 50만원씩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신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본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본인)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본인) 등이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상이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장애인증명서 등이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한명 뿐이어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혜택이 적은 사람
에게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라는 게 있다.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은 1백만원을, 1명인 사람은 50만원을 추가공제
받는다.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으로 낸 돈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포함)이고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이며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로
제한된다.

한도는 연 70만원이다.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대상이 아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혹은 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사본) 등이다.

의료비 지출총액이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인정상여금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엔 초과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2백만원이다.

단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를 초과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치과 안과에서 쓴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는 치열교정비, 치과보철료와 근시교정술
시술비, 스케일링 비용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영수증 등이다.

단 영수증의 비고란 또는 이면에 환자명 질병명이 기재되고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보약을 사는데 든 돈이나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교육비 공제가 있다.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의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대상이다.

단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대학원 제외)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학원(1주일 5일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에 다닐 경우에 한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는 과학기술대 경찰대 세무대 육.해.공군사관
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이 있다.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도 공제대상이다.

공제한도는 유치원생 또는 영유아의 경우 1백만원, 대학생 자녀의 경우
3백만원이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본인 스스로 쓴 교육비는 한도가
없다.

교육비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국외교육기관 확인서 등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평이하 국민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도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된다.

또 이들 저축상품에 가입한 후 융자받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들어간 돈도
40%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불입액과 상환액에서의 공제액을 합쳐 최대 1백80만원까지다.

제출서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류제출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직전 및 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위문금, 수재의연금,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은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

지정기부금(성당 교회 사찰에 낸 헌금,장학단체 등에 낸 기부금,불우이웃돕
기성금 등)은 연간 소득의 5%까지 공제된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다.

단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신용카드사용분 소득공제 =지난 9월부터 이달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합쳐서 같은 기간에 받은 급여의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1백만원이다.

9~11월 급여가 6백만원인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신용카드로 1백50만원을
썼을 경우를 살펴보자.

급여의 10%는 6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1백50만원으로 이보다 90만원이 많다.

따라서 90만원의 10%인 9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연간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납입증명서와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투자조합 등에 출자했거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산 경우 출자.투자액의 20%를 공제해
준다.

공제한도는 연간소득금액의 70%까지다.


[ 세액공제에는 어떤게 있나 ]

<> 근로소득세액공제 = 갑종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근로소득세 중 50만원
이하 분은 45%를, 5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해준다.

근로소득세를 1백만원 낸 사람이면 22만5천원과 15만원을 합쳐 37만5천원을
되돌려 준다는 얘기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다.

단 98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것에 한한다.

공제를 위해선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다.

1주택소유 세대주나 무주택세대주가 95년 11월1일부터 98년 12월31일 사이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이나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금 이자 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받는다.

미분양주택확인서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