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장기간 연체한 사람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된다.

국세청은 5일 국세 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자동 통보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빠르면 내달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는 대상자는 세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들을 주의거래처로 등록하게 된다.

주의거래처가 되면 신용카드 발급 및 갱신이 안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용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불응할 때는 법적조치까지 밟게된다.

주의거래처로 등록된 이후 60일 이내에 연체금을 갚으면 등록기록이 즉시
말소된다.

그러나 60일이 지난 뒤에 갚으면 기록이 1년간 보존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계속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특별관리하고
재산압류 및 처분,출국규제 등 행정적인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가 재산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옮겨놓은
혐의가 있는 경우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내는 등 조세채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라고 전국세무서에 지시했다.

지난 9월말 현재 누적 국세체납액은 4조원정도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