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이 재테크 수단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9월 실시한 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청약에는 약 12조원이란 엄청난
자금이 몰렸다.

증시가 활황세를 탈수록 공모주 청약 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모주 청약이란 쉽게 말해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을 분양"받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새로 아파트를 지어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신규로 주식(신주)을 발행, 일반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구주)을
일반인들에게 나눠줘 상장하는 경우도 있다.

구주 매출방식이다.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청약이 대표적인 예다.

주요 주주인 정부가 갖고 있던 담배인삼공사 주식 일부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분양"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이다.

신규 주식발행이든 구주 매각이든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나눠준 만큼 기업
주식은 분산된다.

공모한 주식은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시켜 유통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시키기 위한
첫관문이다.

주식이 요건에 맞게 분산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기업주식의
"대중화"가 실현되는 셈이다.

아무리 수익성이 높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도 주식분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몇몇 주주들에게만 그 과실이 돌아간다.

일반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분받은 주식을 상장후 거래소 시장
에서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공모주식이 상장되면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이다.

다리 품만 팔면 짭짤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공모주 청약이 각광받고
있다.

주식시장이 활황일수록 기업 공개건수는 늘어나고 공모주 청약기회도
많아지게 된다.

기업들은 주식공모를 통해 상장사라는 "자격증"을 따게 된다.

상장후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이자를 주면서 어렵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유상증자는 이자지급 등의 부담이 전혀 없다.

주가흐름만 탄탄하다면 유상증자가 가능하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중 일정분(액면가 x 유상증자 신주)은 자본금을
늘리는데 사용한다.

나머지(주식발행 초과금)는 빚을 상환하든지 사내유보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