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스토이는 결혼을 "나와 당신과의 사이에서만 자식을 얻읍시다"라고 하는
이성간의 계약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어기는 것은 기만 배신 죄악이라고 단정해 버렸다.

그러나 지금 이런 고전적 결혼관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는
것일까.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97년8월15일자로 "계약결혼"을 세계에서 처음
합법화시켜 화제가 됐다.

계약결혼은 상거래처럼 이해타산에 따라 깨어지기 쉽다는 것이 통념이지만
그 입법취지를 보면 오히려 이혼율을 줄여 결손가정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실한 타산이 자리잡고 있다.

또 엊그제 프랑스하원은 "계약동거(pacser)"를 인정하는 민법개정안(PACS)를
통과시켰다.

법원에 동거계약서만 제출하면 결혼한 것과 똑같은 권리.의무를 보장받고
서로 원하면 6개월 뒤부터는 이혼절차를 밟지 않고도 언제든 갈라설 수 있는
법률이다.

이법은 수혜대상자를 "동성이거나 이성이거나 함께 사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해 놓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의 사회보장.납세.임대차 계약 등 법적지위와
조세혜택을 위한 것이라서 1년여의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난제였다.

문제제기를 한것도 동성애자들이다.

지난해 프랑스 인구 센서스에는 파리에 사는 커플중 두 쌍중 한 쌍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동거커플이었다고 한다.

동성애자들의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천만가구중 5분의1인 4백만 가구가 동거커플이고 신혼 커플
가운데 87%는 이미 동거과정을 거쳤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동성애자들의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

얼마전 한백연구재단은 한국에서도 10년안에 "계약결혼"이 나타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요즘 PC통신에는 데이트의 마지막 단계로 혼전동거를 해본뒤 결혼하자는
여성들의 주장이 공공연히 뜨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모임이나 그들을 변호하는 의견도 빈번해 졌다.

어떤 대학에서는 동성애동아리가 공식적으로 학생회에 가입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아직은 가족제도나 성에 관한 우리나름의 관습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게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법보다 급속도로 서구화하는게 요즘 우리 풍속이니 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