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중에 혼선이 생기거나 갑자기 잡음이 심해져 용건을 미처 다마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어야 했던 경우는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통화 한번이면 될 일을 두세번씩 전화를 걸고서도 요금을 다 낸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리콜제가 운영되고 있다.

새로 산 TV나 냉장고가 잘못됐을 경우 제조업체들이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화 리콜제는 전화가 다른 번호로 잘못 접속되거나 통화중에 혼선 잡음
등이 생겨 전화를 끊고 재통화를 한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통화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통화요금이 비싼 시외.국제전화는 물론이고 114 안내전화에도 적용된다.

한국통신은 <>국제전화 <>시외전화 <>114안내 <>시내외 전용회선 등을
대상으로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전화의 경우 이용자들이 불만족스러운 통화를 한 경우 리콜제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를 끊은 지 24시간 내에 해당 전화국번에 0000번을 눌러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월10만원 범위내에서 통화당 2천원까지 통화료가 감액된다.

리콜제가 적용되는 국제전화는 <>국제자동통화(001) <>국제수동통화(0077)
<>요금 즉시통보 서비스(0071) <>제3자 요금부담 서비스(0073) <>KT카드
(후불카드)통화(0076) <>국제전용전화(KT 익스프레스) <>국제 가상사설망
서비스 등이다.

시외전화도 마찬가지다.

이용자가 시외자동전화로 5분 이내에 같은 번호로 재통화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전화국번에 0000번을 눌러 신고하면 된다.

통화료는 통화당 시외전화 3대역 3분 통화요금인 2백45원까지 감액받을 수
있다.

전체 감액 한도는 최근 3개월간 자동전화요금 월평균액이내이다.

이때 보상사유는 잘못된 접속이나 혼선 잡음 절단등 어느 것이 됐던 판정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이용자가 제시하는 그대로를 수용하게 돼있다.

114안내가 잘못됐거나 안내원이 불친절했을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080-114로
신고하면 통화료 전액(한 통화에 8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단체가 회선을 빌려 쓰는 전용회선에 대해서도 개통지연시간과
고장시간에 따라 최대 매달 내는 월정액 전체를 감액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든 080-123(또는 080-100)으로 전화하면 된다.

데이콤은 국제전화에 대해 리콜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리콜제를 도입한 이 회사는 통화중에 끊기거나 잡음
혼선이 생겨 재통화한 경우 통화당 2천원씩 한달에 최고 1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재통화후 24시간 이내에 이 회사 고객 서비스센터(082-100)로 <>불만사유
<>발신및 착신 전화번호 <>통화시각 <>통화한 사람 등을 알려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온세통신도 국제전화 통화중에 단절되거나 잡음 혼선 울림 등이 생겨 다시
통화한 경우 보상해준다.

보상액은 통화당 2천원까지 월10만원 이내이다.

보상은 재통화한후 24시간 이내에 이 회사 고객만족센터(00365-008)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된다.

이 회사는 오는 12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는 시외전화에 대해서도 리콜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전화에는 리콜제가 없다.

다만 3초 이내의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