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 :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 규모 : 건축면적-886평, 연면적-1,560평 대지면적-1,176평, 지하1층
지상3층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캠퍼스
<> 시공 : 현대산업개발
<> 구소설계 : 선구조
<> 공사기간 : 1996.6~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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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예술관은 장래 예술가들의 요람이다.

뛰어난 조형미에 화사한 분위기가 돋보인다.

산자락에 위치했으면서도 지형을 파괴하지않고 비탈에 안기듯 얌전하게
서있는 모습이 정겹다.

이 건물이 경사가 급한 산자락 자투리땅에 자리잡은데는 이유가 있다.

서울대캠퍼스엔 더이상 건물이 들어설 곳이 없을만큼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30도가 넘는 급경사에 위쪽엔 내부순환도로가 있는 옹색한 곳이다.

이렇듯 협소하고 불편한 곳에 들어섰지만 건물만은 하나의 "예술"이다.

예술관이란 이름만큼이나 조형미와 공간미가 두드러진 건물이다.

서울대예술관은 음악과 미술분야의 연구 및 학습지원, 음악공연 등의 기능을
하는 건물이다.

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두개의 개별건물로 이뤄져있다.

오른쪽엔 음악연구동이 있고 왼쪽에 미술연구동이 있다.

앞엔 아담한 원형광장이 있다.

이 광장은 두건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두 건물 사이의 야외계단공간도 건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중간계단은 이용자들을 위쪽 내부순환도로에서 건물로 직접 끌어들이는
소통공간이다.

중간에는 작은 조경시설을 만들어 계단을 한층 분위기 있게 살려냈다.

이 건물의 바로 앞쪽엔 기존 미술.음악대학이 있다.

미술대와 음악대 건물은 한국 건축계의 거장인 김수근씨가 설계했다.

24년전에 설계된 것이라 내부 공간은 비좁고 볼품이 없다.

그러나 건물전체 구성과 내외부의 공간구성, 건물자체의 조형성에선 거장의
솜씨가 느껴진다.

서울대예술관은 기존 음악.미술대학 건물과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비록 20년이 넘는 시차가 있지만 새로 지은 건물과 예전건물이 서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예술관의 중앙광장은 기존 음대.미대건물에 사이의 중앙광장과 조화와
연계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광장을 중심으로 건물이 양옆으로 배치돼 있다.

광장은 또 다양하게 이용된다.

학생들의 모임터이기도 하고 공연장이 되기도 한다.

경사진 부지는 계단으로 처리해 객석을 만들었다.

계단둘레에는 기둥을 세우고 조명등을 달아 완벽한 다기능 광장 역할을
한다.

탁월한 공간배치로 협소한 부지의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해낸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음악연구동과 미술연구동 모두 원형광장의 형태를 따라 배치됐다.

앞쪽 외관은 둥근 곡선형태다.

곡선외관에 군데군데 섞어넣은 직사각형 조형요소와 수평으로 길게 배치한
창문이 어우러져 다양한 구성미를 드러낸다.

특히 음악연구동 중간에 끼워넣듯이 세워진 직사각형 계단실은 건물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외관은 하얀 대리석으로 처리됐다.

예술관건물의 깨끗함과 예술의 순결성을 드러내고자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않을 재료로서의 가치도 있다.

음악연구동의 내부 공간구성도 관심을 끈다.

현관을 거치면 깨끗하게 꾸며진 대공연장이 있다.

둥근 대공연장의 외벽을 따라 학생들의 연습장을 배치해 연면적이 작은
건물의 공간효용성을 크게 높였다.

이들 공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천창이 유난히 많다.

경사지를 이용한 건물이라서 여러곳에 창문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성을 건축가는 천창을 통해 해결해 냈다.

서울대예술관에서 원형광장에 이어 매력있는 곳은 음악연구동 옥상에
마련된 야외공연장이다.

이곳은 정식 공연장이 아니다.

음대건물이란 특수성에 건축가의 재치가 덧붙여져 생겨난 재미있는
공간이다.

옥상공연장에는 별도의 무대가 없다.

곡선판형의 무대지붕만이 설치돼 있다.

객석도 따로 없다.

건물뒷편의 경사지에 듬성듬성 놓인 돌판이 전부다.

예술을 공부하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상상력에 따라 공간활용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위해서다.

복잡한 무대설비와 화려한 객석은 없지만 무대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서울대예술관은 장소의 한계를 탁월한 공간배치와 외형구성으로 풀어낸
수작이다.

< 박영신 기자 ys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